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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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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채권은 언제, 어떤 경위로 양수되었나요?

당사는 채권을 양수받는 즉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원채권자, 양도일자, 채권 잔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 증빙은 본인 확인 후 열람·교부 가능합니다.

상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의가 가능한가요?

소득·재산·부양가족 등 변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상환, 일부 감면, 일정 유예 등의 협의가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고 들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가 의심될 경우 채권 증빙 열람을 요청하시거나,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이용해 주세요.

추심원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 사이트의 「채권 추심원 조회」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의심되는 경우 즉시 대표번호(02-2138-0750)로 확인 바랍니다.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먼저 당사 민원 창구로 접수하시면 7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이용·파기 절차를 운영하며, TLS 1.3 암호화로 통신 구간을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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